45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0)씨가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프랑스 측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할 때 적시한 죄명은 횡령"이라며 "(강제송환 후) 프랑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범죄사실인 배임으로 기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을 지키지 않아 공소 제기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다.
검찰 측은 이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경우 죄명을 바꿀 수 있게 돼 있다"며 "프랑스 형법에도 (한국과 같은) 배임죄가 있어 문제 될 게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한국-프랑스 간 범죄인 인도 조약과 관련한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유씨는 이날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기 전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정식 공판과 달리 검찰의 공소사실 입증 계획과 재판의 쟁점 등을 재판부가 확인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가 없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겨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총 475억4000만원으로 추정했지만, 프랑스 당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단 배임액 45억9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장에 적힌
재판부는 증거 신청과 관련해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유씨의 정식 공판을 시작할 예정이다. 유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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