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이혼 불가' 입장 고수 中…최태원과 조정 아닌 소송 절차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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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노소영 / 사진=MBN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오랜 별거 끝, 19년 만에 신청한 이혼 조정입니다.
재벌가와 대통령가의 만남이라는 사실만으로 세간에 화제를 뿌렸던 최 회장과 노 관장이었기에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은 여전히 이혼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 관장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최 회장은 정식 이혼 소송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혼소송절차 중 하나인 이혼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조정위원과 판사 그리고 양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로 조금씩 조율하고 협의하며 이혼을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은 편지에서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다"며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두 사람의 불화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바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입니다.
MBN 단독보도에 따르면 7장에 이르는 편지의 핵심 내용은 최 회장의 사면을 반대하는 '9가지 이유'였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석방되면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가장 중요한 사면 반대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최 회장의 친동생인 최재원 부회장과도 사이가 안 좋아 형제간의 다툼이 치열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내연녀 이름까지 거론하며 남편의 사생활에 대한 불만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연녀의 측근이 SK그룹 경영에 참여한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 관장은 당시 이 편지에 대해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그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 1호 기업인이 되면서 구치소 생활을 끝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