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여로 사망한 환자 시신 유기·자살 위장 병원장 검거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시신을 바다에 버린 병원장이 검거됐습니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제 소재 한 의원 원장 A(57)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의원에 온 환자(41·여)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약을 투여한 지 수십분이 지났을 무렵 환자는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A씨는 주사실에 숨진 환자를 계속 눕혀놓고 의원 접수실 직원이 퇴근한 뒤 인근 렌트카 업체에서 차량 1대를 빌렸습니다.
이후 환자 시신을 차에 옮겨 싣고 장소를 물색하다가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께 통영시 용남면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다에 시신을 버렸습니다.
선착장에는 평소 환자가 복용하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고 자살한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통영해경은 당일 오후 1시께 한 주민의 신고로 시신을 발견,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단순 자살로 볼 수도 있었지만 피해자가 통영에 연고가 없는데다 주점에 근무하는 점 등에 미뤄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선 주변 CCTV 확보에 나섰습니다.
CCTV 1대에는 시신 발견 장소 근처 선착장에서 비가 심하게 내리는 와중에 차량 한 대가 30여분간 머물다가 떠난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통영해경은 차량번호 조회 등을 거쳐 A씨가 렌트한 차량임을 확인했습니다.
통영해경은 또 피해자 주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A씨 의원을 지난 5월부터 꾸준히 다닌데다 지난달 말부터는 거의 매일 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의원 내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됐고 A씨로부터 제출받은 피해자 진료기록부가 조작되는 등 증거가 인멸된 정황도 확인하고 지난 25일 A 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해자 사망 당일 프로포폴이 아니라 영양제를 투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영해경 측은 "A씨가 평소 피해자 요구로 지속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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