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 주차장 개방문제를 두고 입주자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8일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으로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기로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나 지방공단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 운영이나 수익금 배분 방식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지자체 간 협의로 정해진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아파트 주차장은 보안이나 방범, 교통사고 등의 우려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만이 가능했다. 하지만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국토부는 법령을 개정했다.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시에 얻어지는 수익금은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돼 공동사용 시
하지만 기존 주차난도 심각한데 외부인에게 개방하면 입주자 내 주차 경쟁이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외부인 출입으로 보안이나 방범이 허술해질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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