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용가리과자' 퇴출…"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 마련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용가리 과자'와 같은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등학생이 액체질소가 든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뚫리는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세부 대책은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지 등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교육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액체질소는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있으며, 과자 등에 포장용 충전재로 쓰이거나 음식점 등에서 음
하지만 취급상의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난 1일 충남 천안시에서는 한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를 먹은 후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