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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의료보조기 판매업체 H사 대표 문모 씨(42)를 구속하고 임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리베이트 1000만원 이상을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부산·경남지역 15개 병원 정형외과 의사 2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0만원 미만의 돈을 받은 의사 72명을 기관 통보했다.
문 씨 등은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산·경남의 37개 병원 의사 100명에게 의료보조기가 필요한 환자 수천 명을 소개받고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11억3700여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형외과 의사들은 진료하거나 수술한 뒤 의족, 척추보조기 등 의료보조기가 필요한 환자가 있으면 H사 직원을 병원으로 불러 보조기를 팔 수 있게 해주고 판매금액의 20∼30%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받아 챙겼다.
이 때문에 H사는 출장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28만원에 거래되는 척추보조기를 40만원가량에 파는 등 환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웠다고 경찰은 밝혔다. 의약품과 달리 의료보조기는 가격 통제를 받지 않는다.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 가운데 남모 씨(50)는 5년여간 9500여만원을 챙겼고 공소시효(2011년 2월) 이전에도 뒷돈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H사가 리베이트를 준 곳은 대학병원 3곳을 포함해 부산·경남 37개 병원이 연루됐으며 한 병원에서 의사 8명이 리베이트를 챙기기도 했다.
H사는 또 지난해 10월 경남에 개원한 40대 의사에게 자사에만 환자를 소개해달라며 5000만원을 줬고 환자를 많이 소개해주는 의사들에게는 한우세트 등을 명절 선물로 제공했다.
의사들은 리베이트 외에 H사에 학회비와 간식비 지원, 술값 또는 밥값 대납, 골프장 부킹 등을 요구하는 등
모 병원 의사들은 지난해 9월 검찰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를 벌이자 'X레이 콘퍼런스 회의'를 개최하는 것처럼 꾸며 증거인멸 방안을 논의했고 한 의사는 H사 대표에게 전화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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