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택시기사가 회사 모르게 타인에게 택시를 빌려준 경우엔 회사에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택시기사 A씨의 택시 무단 대여로 과징금 90만원 처분을 받은 B택시회사가 서울 양천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회사는 소속 운전사가 아닌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해선 안 되고, 이를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지인에게 빌려준 택시는 당시 B사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온전히 A씨 지배에 있던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며 "B사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B사는 이전부터 배차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금지돼있다는 점을 A씨 등에게 교육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사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소속 기사 A씨의 택시를 C씨가 운행하고 26분간 택시요금을 받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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