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물병을 던진 50대 시민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출석하는 박 특검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로 김 모씨(56)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김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 현관에 입장하는 박 특검과 특검 수사관들에게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를
김씨는 지난 2월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시위에 15회 이상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범행 당일 특검이 법원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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