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배달대행 업체 프로그램을 해킹해 가맹점주들의 보증금 약 1300만원을 가로챈 배달 기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서모씨(2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7월부터 한 달 간 자신이 근무하는 음식점 배달대행 업체 A사 프로그램을 해킹해 가맹점주들이 입금한 보증금 1298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점 배달대행이란 음식점 요청에 따라 배달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가맹점주들은 대행업체에 보증금 10만~90만원을 선입금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한 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용역비를 지급한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A사 소속 배달기사로 근무한 서씨는 우연히 이 대행 업체 관리 프로그램의 관리자 아이디를 알게됐고 비밀번호는 해킹으로 알아냈다.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한 뒤 가맹점주가 미리 입금한 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번호로 송금시킨 것이다. 보증금을 훔친 뒤에는 계좌번호를 다시 가맹점주의 것으로 원상 복귀해 업체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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