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제보자의 신고로 아파트 건설현장 비리 연루자 37명이 경찰에 입건되고 5명이 구속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공기업이 발주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업체 관계자에게 8억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았다. 이중에는 8700만 원의 뇌물 수수혐의로 입건된 소방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 6명, 금품을 수수한 뒤 업체 편의를 봐준 혐의로 구속된 공기업 직원 2명이 포함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뇌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전기공사 업체 A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노무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하고 감독의무가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내부 제보자의 신고를경찰에 관련 사실을 알려 부패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민간건설사 전 입찰담당자 등 20명은 다른 민간 아파트 공사 입찰 정보를 알려주고, 설계변경을 해주는 등의 대가로 A사로부터 7억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됐고,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다.
A사의 현장대리인과 안전용품 판매업체 B사의 대표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실제 구매하지 않은 안전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억4천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내부신고로 공공아파트 건설현장의 부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30명 이상이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으면 내부 신고자에게 최대 1억 5천만원의 포상급을 지급할
권익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부패신고와 관련해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30명 이상 39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12명 이상 15명 이하인 경우'에는 1억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주어진다.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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