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신상을 폭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강남패치를 운영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여)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정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24일 선고했다.
정씨는 올해 1월31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정씨는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씨의 범행이 집요하게 반복돼 죄질이 좋지 않고, 유사범죄와 모방범죄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5∼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강남패치 계정을 만들어 30차례에 걸쳐 일반인 31명의 실명, 사진 등 신상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일반인이외에도 연예인들의 소문도 사실 확인 없이 게재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로 계정 이용이 정지되자 다른 계정을 만들어 강남패치를 운영했다. 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나를 고소하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전체 게시글 30건
정씨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정 운영을 도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두 번째 피의자 정모(25·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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