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와 숙식 제공을 미끼로 노숙자들을 유인해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른바 '노숙자 픽업'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의료법상 영리목적유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신병원장 최모(6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2013년 10월 병원 직원들을 시켜 서울 영등포 일대 노숙자들을 유인해 입원시킨 혐의를 받았다. 유인에 사용된 미끼는 담배와 숙식 제공이었다. 최씨는 또 노숙자 출신을 병원 보호사로 채용해 피해자 유인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입원시킨 노숙자의 퇴원 요구도 묵살한 채 강제로 폐쇄병동에 입실시킨 혐의(신보건법상 퇴원요구 불응 및 형법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노숙자를 유인해 입원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혔고, 환자의 퇴원요청을 받고도 퇴원시키지 않고 감금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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