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면서, 이제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 결과에 쏠리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뇌물죄를 인정한 이번 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일종의 '예고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적극적인 요구'에 응해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고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처지가 더욱 옹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1심 선고는 언제쯤 이뤄지게 될까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시점은 지난 4월 17일입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장 구속시간이 6달이니, 1심은 10월 16일 전에 끝나야 합니다.
사실 증인들만 수백 명인지라, 처음에는 10월 16일까지 끝낼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이재용 재판과 중복되는 증인을 대거 철회한 뒤, 이미 받아놓은 조서를 내는 식으로 대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증인이 많이 줄어들게 돼 10월 초쯤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처럼 숱한 화제를 남긴 이번 이재용 재판을 주도한 김진동 부장판사는 어떤 인물일까요.
김한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