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에 '위장 결혼'까지…분양권 판매로 부동산 투기한 일당 600여명 적발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부동산 투기로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공증업자 장모씨(55)와 분양권 확보를 위해 청약통장을 사들인 장모씨(54)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공증증서는 분양권 판매자가 자신이 받은 계약금과 프리미엄의 2~3배 정도 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고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직후 구입자에게 명의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약속어음 금액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일종의 법적 각서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등기를 통한 정상적 매매를 하게 되면 들킬 것을 고려해 등기 대신 공증증서를 이용해 분양권을 매매한 것입니다.
매도자들은 이 공증서류를 통해 전매제한 기간에 매수자와 분양권 명의 이전을 약속할 수 있었고 최고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약통장을 사들인 알선업자 장씨는 전단을 돌리거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아파트 구입 능력은 없지만 한부모 가정 등 분양권 당첨에 유리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약 1000만원을 주고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등 방법으로 분양권을 얻도록 했습니다.
이후 이렇게 확보한 분양권을 부동산 알선업자 등에게 팔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을 벌여 약 10개월 동안 불법전매 거래 2720건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입건된 610명 외 나머지 2000여명도 입건할 예정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인 것을 알고도 분양권을 사들인 매수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도 통보해 투기자금 추적도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매도자, 매수자, 알선업자 등 5400여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과태료가 최소 2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남권 외에 서울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찰은 공증서류를 만들어준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처벌 규정이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대표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후 법무부에 법인 공증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매에서 매도자만 처벌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분양권 불법 전매를 부추긴다”면서 “매수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불법 전매의 공증에 가담한 변호사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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