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내세워 출범 초기부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유독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이유가 여권 위변조 여부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당국은 여권을 통한 계좌개설을 허용했지만 정작 외교부·법무부 등에선 위변조에 따른 범죄 우려와 함께 부처간 업무협의가 엇박자가 나면서 '사각지대'로 남게 된 것이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양석 바른정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선 현재 여권사무대행기관과 공항에 설치된 여권 판독기를 통해서만 여권 정보의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기관은 여권 진본확인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실시간으로 여권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급기관인 외교부나 출입국기록을 관리하는 법무부와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공항과 구청 등 정부가 지정한 여권사무대행 기관 외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권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스마트폰 등으로 신분증을 촬영한 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은행에 보내면 은행은 고객정보를 신분증 발급기관에 보내 진위 여부를 확인 받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실명확인증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에 여권을 추가하고 올해 1월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은행권 비대면 계좌개설에 확대 적용했다. 정상적으로는 올해부터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여권 이미지로도 비대면 방식의 계좌개설이 가능해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주민등록증은 행정안전부, 운전면허증은 국토교통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위 확인이 가능한 반면 여권은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위변조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위조할 경우 이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아 발급기관을 통한 여권정보 조회만으로는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역시 허위여권을 통한 범죄 등 우려로 실시간 조회에 부정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 시중은행들은 여권과 학생증을 대조하는 등 임시방편적으로 미성년자의 신원을 확인해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들과 미성년자들로부터 "무책임 하다"는 항의가 커지자 외교부는 대안을 찾는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의 진본 확인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민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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