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소년법' 바뀐 청원에 10만 명 서명…청와대 홈페이지 연일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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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청와대 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
'청소년 보호법 폐지'에서 '소년법 폐지'로 수정되어 올라온 국민 청원에 총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3일 올라온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에는 9만여 명이, '소년법 폐지'로 수정된 청원에 1만여 명이 동의하면서 10만 명 이상의 동의가 이뤄진 것입니다.
청원인은 "원 청원에서 청소년 보호법이라 잘못 명시되어 있어서 소년법으로 수정했다"며 추가로 청원을 게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적게 받을 것임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기까지 이르고 있다"며 "사회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진 만큼, 청소년의 사고 발달은 이전과 달리 더욱 상향되었고 이전의 사고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제정된 소년법은 폐지되거나 제고되어야 한다고 여긴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반면 소년법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법입니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 마감 기한은 오늘 오전 기준으로 57일 남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동의가 이뤄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편 청원인은 3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보도로 여론이 들끓자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인 것을 악용해 성인보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학생을 관리하기 힘든 것 알고 있다. 그래서 법이라도 정말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