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순직 여부에 대한 국방부의 심사결과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모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 결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통보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해 유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심사 및 판단해 결정하기 때문에 참고 자료에 불과한 심사위원회의 사망구분에 기속돼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 씨의 아들 최모씨는 1971년 1월 육군에 입대했고 같은 해 6월13일 오후 10시쯤 경계근무 도중 총기를 자신의 상복부에 발사해 사망했다. 2009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최 씨가 선임병으로부터 당한 구타 및 가혹행위 등과 지휘관 등의 관리 소흘이 중요원인이 돼 사망했다"고 사건의 진상을 밝혔다. 이에 지 씨는 2014년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사망구분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이듬해 1윌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불복한 지 씨
앞서 1심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했다. 그러나 2심은 "국방부의 결정이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최 씨의 자살도 순직요건에 해당한다"며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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