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앞으로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유공자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한다는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입소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와 순직자의 자녀다.
기존 1순위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나 장애인 자녀, 맞벌이·다문화 가정 자녀, 아동시설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들이다.
개정안에는 전국
부모 교육 신청은 각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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