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먹지 않고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두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유치원장 수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총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생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등)로 영동 모 유치원장 수녀 A(44)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30분께 유치원에서 B(2)군을 들어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치원 안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B군을 폭행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경찰은 이 유치원 원생 9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지난
이들은 만 2∼4세 아이들로 B군과 마찬가지로 밥을 먹지 않는다거나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A씨에게 맞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6개월간의 CCTV 영상자료를 복원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