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일 새벽,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간 남성은 본인의 1톤 화물차가 다른 가게 문 앞에 세워지자 다음 날 가게가 겪을 불편을 우려해 옮겨달라 요구했지만 대리운전기사가 그냥 가버리자 다시 주차하기 위해 30cm 정도 운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인 0.122%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긴급 피난 상황에 해당됐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해야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며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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