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야 야구 할 수 있다"…고교 선수에게 배트 휘두른 코치
"맞아야 운동을 할 수 있다"며 소속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가 입건됐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 A(38)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수년간 훈육을 빌미로 야구부 소속 선수 20여명을 상습적으로 야구 배트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훈련 때도 별다른 이유 없이 선수들을 때리고, 몰래 휴대전화를 쓰거나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야구 배트로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심하게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수시로 주먹을 휘두르며 "나에게 맞을 각오가 안 됐으면 팀을 떠나고 운동을 그만둬라"며 으름장을 놨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폭력을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야구를 그만두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을 훌륭한 선수로 키우고, 팀 성적도 올리기 위해 훈육 차원에서 체벌한 것"이라며 "운동부의 기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조치였을 뿐 폭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일부 시인했습니다.
2015년 해당 고등학교 야구부 코치로 일하기 시작한 A씨는 부임 초기부터 폭력을 휘둘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를 본 선수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지만, 학교 측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년간 방치된 폭력은 최근 야구팀 소
경찰 관계자는 "야구부 선수들 20여명 중 1학년과 2학년 조사를 마쳤고, 3학년들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며 "현재까지 받은 진술 내용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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