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1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일어난 이른바 'MB 블랙리스트' 사건도 조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 진상조사소위원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 독립영화관 인디스페이스에서 1차 대국민보고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들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생된 사건들이 많으나, 최근 MB 블랙리스트 보도 이후 당시 사건에 대한 제보와 조사신청 접수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사건의 발생 시기 내지 해당 사건에 대한 정책의 계획 및 결정 등이 이뤄진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진상조사위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의 이원재 제도개선소위원장 겸 대변인은 "원칙상 조사 범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MB 블랙리스트도 조사 대상이 된다"며 "현장의 피해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1일 이명박 정부 당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통해 직접 관리했던 문화예술인 8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김미화, 김제동, 김규리, 문성근, 명계남, 여균동, 이창동, 이외수, 조정래, 진중권, 양희은, 신해철 등이 포함됐다.
현재 진상조사위는 '부산국제영화제 외압'과 '서울연극제 대관 배제 및 아르코 대극장 폐쇄'를 비롯해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블랙리스트 사건 6건을 직권조사 대상으로 삼아 조
진상조사위는 이날 오후 출범 후 한 달 보름 동안 진행된 진상조사위 활동 결과를 일반 국민, 문화예술계와 공유하기 위한 '블랙도 화이트도 없는 세상' 행사를 개최한다.
현장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로부터 조사신청과 제보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