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母)기업 요청으로 소속 회사 매각 업무를 수행한 뒤 받은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 하이마트 회계팀 부장 류모씨(49)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이마트 매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그 보상차원에서 류씨가 받은 거액의 특별상여금은 대상·금액·시기 등에 비춰 다른 임원들이 받은 특별 상여금과 다를 바 없다"며 "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류씨는 2004년부터 하이마트에서 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했다. 당시 하이마트는 네덜란드 법인인 코리아홀딩스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코리아홀딩스를 룩셈부르크 법인인 룩스가 지배하는 구조였다..
2007년 룩스는 코리아홀딩스가 보유한 하이마트 지분을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그해 6월 류씨는 매각 업무 관련 팀에 합류했다. 2008년 1월 하이마트는 매각됐고, 류씨는 같은해 2월 15일 코리아홀딩스로부터 성공보수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달 29일 퇴사한 류씨는 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
하지만 삼성세무서는 류 씨가 받은 10억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2011년 8월 가산세를 포함한 3억2522만원의 세금을 부과·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류 씨는 소송
앞서 1심은 "고용관계 없이 모회사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돈인 만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며 류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서 "류씨 등은 하이마트 소속 임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지 독립적으로 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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