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렬식품' '창렬스럽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난 2009년 가수 김창렬 씨가 한 식품업체와 광고 계약을 맺었는데, 해당 업체가 납품한 제품이 '가격에 비해 부실하다'는 소문이 누리꾼 사이에서 퍼지면서 등장한 말입니다. 이 말이 유행어로 쓰이면서 광고모델인 김 씨는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해당 식품업체를 상대로 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1심 재판부가 패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서, 어제 항소심 재판부도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그동안의 행실이 문제를 확대시켰다"는 이유를 들었고요. 어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은 타당하다며 식품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겁니다.
항소심에서 진 김 씨는 어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도 창렬스럽다는 말을 가끔 쓴다"며
"이제 무덤덤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김 씨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에도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