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아들을 찌른 5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19분께 김제시 금구면 한 식품회사 앞에서 아들 B(32)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자신의 차를 몰고 고향인 충남 논산시 강경읍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지인과 술을 마시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아들이 거절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들은 그동안 A씨에게 꾸준히 용돈을 줬으나 바라는 액수가 커지고 횟수가 늘어나자 한 달 전부터 아버지 연락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분노한 A씨가 범행 당일 오전 4시부터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 앞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아들의 출근을 기다렸다.
A씨는 4시간여 동안 기다린 뒤에야 회사로 들어오는 아들을 발견했다. A씨는 아들에게 달려가 "내가 널 키워줬으니 돈을 내놓으라"며 소리
아들은 아버지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알렸다.
A씨는 "아들을 키워줬으니 부모로서 돈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며 "아들이 연락도 피하고 요구를 거절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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