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지원에서 배제(블랙리스트)하거나 보수단체를 지원(화이트리스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검찰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해 온 김 전 실장과 조 전 실장을 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현재 항소심을 앞둔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농단 특별공판팀 역할을 하는 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가,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가 각각 맡았다.
검찰은 이달 1일 청와대에서 새롭게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 문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물론 조 전 장관의 청와대 정무수석 재임 기간과도 상당 부분 겹치는 2013∼2015년에 생산된 이들 문건에는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두 사람은 모두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미 두 사람은 블랙리스트 피고인으로 기소돼 있어서 검찰에서 이들을 불러 조사하는 경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조사 성격이 된다. 따라서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아직 기소하지 않은
검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도 다 조사를 받는 만큼 기본적으로 (두 사람이)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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