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에서 여대생의 치마 속을 찍다 걸린 30대 몰카남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22일 대학원생 A(32)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도 모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B씨(23)가 다른 대학원생과 논문 관련 대화를 나누는 사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 4월 초까지 한 달간 총 8차례에 걸쳐서 여대생들의 신체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왔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벌금형과 더불어 40시간의 성
이문세 부장판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을 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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