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5일 추석기간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의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항공분야에서는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됐음에도 항공권을 판매한 여행사에서 이에 대한 통지를 지연하거나, 위탁수하물 파손에 항공사가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 접수가 많았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이나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상품권은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도 신고됐다.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는 견인 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도중 차량이 파손된 경우도 나왔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몇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항공권 구매 시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을 권한다.
택배의 경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니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한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배송이 완료 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견인시에는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한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이 외에
소비자 피해 발생시에는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