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에게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여대 이인성(54)·류철균(51)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등지법 형사3부 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 교수와 류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이 교수는 징역 3년, 류 교수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본건은 권력과 재력을 바탕으로 국정을 농락한 속칭 비선실세와 그 위세의 영향력에 부응한 지식인들이 저지른 교육농단 사건"이라며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며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에 불신을 일으켰지만 최순실이 누구인지 몰랐고,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정유라에게 학점을 준 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그동안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진심으로 했던 노력과 열정만은 믿어주길 바란다"며 "다시 학교에 돌아가 학생을 가르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류 교수도 "제 소설을 사랑해준 독자와 대학의 공정한 관리를 기대한 국민께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면서도 "기회를 주시면 백의종군하는 심
한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와 관련환 이대비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다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다른 피고인들의 재판이 끝나면 선고기일을 함께 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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