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곧바로 항소했던 김기춘 전 실장. 하지만, 김 전 실장 측에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할 항소이유서를 뒤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항소가 기각될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하지만, 어제 재판부의 결정으로 항소 기각이란 최악의 사태는 면하게 됐습니다.
어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특검 측도 항소한 만큼 변론을 열어 심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기한이 넘어간 항소이유서는 적법하지 않지만, 재판부 직권으로 심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직권조사 사유 등이 있을 땐 예외로 하고 있는데요.
결국, 기각 위기에 처했던 김 전 실장의 항소심이 다음 달에 정식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대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