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 울산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대기하다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B(50·여)씨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칸막이 아래에 휴대전화를 두는 방법을 시도했고 B씨가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하게 돼 미수에 그치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켜 저장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모두 삭제했다.
재판부는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줄뿐 아니라, 여성이 일상적 생활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감을 일으킨다"면서 "전자파일 형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압수수색과 디지털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이는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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