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MH그룹이 작성했다는 문건은 미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구치소 시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국제법무팀 MH그룹의 주장을 반박한 법무부의 보도자료입니다.
가장 먼저 해명한 부분은 더럽고 차가운 방에서 지낸다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인실을 개조한 3평짜리 방을 쓰고 있으며, 매일 4시간씩 난방 장치 가동해 평균 20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불이 켜져 잠들 수 없다'는 주장에는, 취침등이 움직임만 볼 수 있을 정도로 조도가 낮다고 반박했습니다.
만성질환과 영양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에는 충분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고 식단 제공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자지못해 질환이 악화됐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의 침대문화를 전제로 우리의 온돌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수용자들은 구치소나 교도소의 매트리스에서 취침합니다.
서울구치소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접이식 매트리스를 추가로 지급하고 의료용 보조용품 사용까지 허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반 재소자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한 정황이 공개되면서 인권침해가 아닌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