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지명했지만…'집무실이 없어' 고민
헌법재판소가 유남석(60·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비정상적인 '8인 체제'가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번에는 비어있는 헌재소장실을 누가 쓰느냐를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18일 헌재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한철 전 소장이 지난 1월 31일 퇴임한 후 헌재청사 301호 소장실은 8개월이 넘도록 비어있습니다.
헌법재판과 헌재 행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헌재소장의 집무실이지만, 권한대행 체제가 길어지면서 장기간 주인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준을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경우 재판관 9명 중 한 명은 소장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헌재청사에 재판관 집무실이 9개만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청사 사정상 새로 재판관 집무실을 차릴 마땅한 공간도 없어 누군가는 반드시 소장실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헌재 내부에서는 재판관 서열에 비춰 당연히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소장실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차례 권한대행직 유지 문제로 정치적 논란이 일었던 김 권한대행이 소장실로 자리를 옮길 경우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헌재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신임 재판관이나 다른 재판관들이 소장실을 사용하는 방안도 있지만, 격에 맞지 않아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소장실은 외부 인사 접객을 위한 자리가 따로 마련돼 있을 뿐 아니라 집무공간도 일반 재판관보다 훨씬 넓기 때문입니다.
재판관들의 관용차 배정 문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헌재에는 재판관 전용 차량으로 총 9대가 구비돼 있는데, 9인 체제가 되면 마찬가지로 누군가는 소장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재 내부
헌재의 한 관계자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헌재가 집무실과 관용차량 문제로 고민하는 상황 자체가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며 "청와대가 조속히 헌재소장을 지명해 논란이 해소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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