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사법연수원 23기)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위증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특검과 공방을 벌였다.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 7명의 항소심 2회 공판을 열고 피고인 측 항소이유를 들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위증 혐의를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그의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답변한 것은 국감 전날 한 언론에서 보도한 '9473명 리스트'가 '현재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1심은 "문체부 당시 국장이 해당 보도 직후 리스트 작성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조 전 장관에게도 보고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1심은 질의자와 답변자의 의도나 맥락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평가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든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이 국감 약 한 달 전 업무파악을 위한 보고 자리에서 피상적이나마 지원배제 문제를 보고받은 적은 있다"면서 "수사가 확대되지 않았다면 조 전 장관이 본인의 의지로 관련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검 측은 "(조 전 장관의 남편인) 박성엽 변호사께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해서 당혹스럽다"고 반발하면서 "조 전 장관이 국감 전날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고 '이 정도였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는 내용이 1심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국감 속기록에서 위원장이 '이전 국감 날에 한 증인선서의 효력이 오늘까지 유지된다'고 언급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당일 증인선서를 하지 않아 법리적으로 위증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1심에서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김기춘 전 대통령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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