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사정 당국은 25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이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수사 의뢰한 '우병우 비선 보고' 의혹과 관련해 최 전 차장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8명 등의 사찰과 비선보고 등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전 차장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동향 파악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다만 차관급 이상 공직자에 대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대통령령에 근거한 통상적 업무이고, 이에 대해 우 전 수석과 이야기한 것도 (국정원의 지위를 규정한) 국정원법 2조에 근거한 통상적 업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 전 수석과의 개인적 친분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문
최 전 차장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과장급 직원으로부터 작년 상반기에 보고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으며 이후 보고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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