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아내·처남과 공모해 중국산 농산물을 밀반입한 뒤 국내에 유통시킨 가족 밀수단이 검찰에 적발됐다.
25일 인천지검 지적재산권·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해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중국 보따리상 A씨(59)와 그의 중국인 부인 B씨(58), 처남 C씨(6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이 밀수한 농산물을 유통시킨 D씨(66·여)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9일부터 지난달까지 중국 산둥성 석도항에서 인천항으로 40회에 걸쳐 총 15t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개인 휴대품의 경우 1인당 50kg을 넘지 않으면 별도 수입신고나 식품검역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지에서 섭외한 중국인 보따리상 20여명에게 1명당 50kg씩 참깨·콩·땅콩·생강 등 중국산 농산물을 나눠준 뒤 일주일에 3차례(회당 300~1000kg)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중국인 보따리상 들은 농산물 운반 대가로 1인당 2만~3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반입된 중국산 농산물 14.5t은 정식 수입 농산물의 5분의 1 가격에 국내 농산물 거래업자에게 흘러들어갔다. 저가 유통이 가능한 이유는 수입 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참깨 680%·대두 487%·땅콩 230% 등)를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인천항에 미리 세워둔 승합차에 보따리상들이 들고온 농산물을 실어뒀다 밤에 옮기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
이들이 밀수한 중국산 농산물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현장에서 압수한 생강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이산화황이 63mg/kg이 검출됐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일일섭
검찰은 A·B씨가 보유한 예금 계좌를 추적해 범죄수익 5757만원을 환수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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