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가서정리위원회 활동 이후 관련 사건을 수임해 재판에 넘겨진 김준곤 변호사(62·사법연수원 20기)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억3382만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과거사위에서 일하며 취득한 공무상 정보를 활용해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는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8년
앞서 1심은 김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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