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뜨거운 태양을 피하라고 교차로 등에 설치해둔 그늘막이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바람에 날린 그늘막이 차도에 있던 차를 덮쳤는데, 어찌 된 일인지 보상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일요일, 서울 중구의 한 교차로입니다.
인도에 있던 빨간색 천막이 조금씩 움직이더니,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덮칩니다.
구청에서 설치한 인공 그늘막이 바람에 날아간 겁니다.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사고가 난 직후 해당 구청은, 그늘막이 설치됐던 현장에서 천막을 철거했습니다."
차량이 크게 파손된 것은 아니지만, 인근에 있던 행인을 덮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피해자
- "도와주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어떻게 제가 처리해야 되는지도….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니까."
사고가 난 그늘막은 다른 자치구와는 달리 고정장치가 허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앞서 비슷한 사고가 두 차례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여름철에만 설치되는 임시 시설물인 만큼 관련 규정이 없어,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 "그늘막과 같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임시 천막용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의 대상이 아니게 된 거예요."
올여름까지 서울에 설치된 그늘막은 800여 개, 구청마다 중구난방으로 설치하다 보니 형태도 보험 여부도 제각각입니다.
서울시는 천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자, 내년부터는 통일된 설치 규격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