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을 막겠다며 노역장 유치 기간에 하한선을 두도록 도입한 형법 조항을 법 시행일 이전에 행한 범죄에까지 적용하게 한 부칙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부칙 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부칙이 붙은 형법 70조 2항은 일부 기업가 등이 노역 대가로 하루 수억 원의 벌금을 공제받는 '황제노역'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서 2014년 5월 개정됐다. 법원이 선고한 고액의 벌금을 미납했을 때 노역장에 유치돼야 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 것으로 △1억~5억원 미만인 경우 300일 이상 △5억~50억원 미만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 1000일 이상 등이다. 문제가 된 부칙은 이 규정을 '법 시행 후 기소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했다.
재판부는 "노역장 유치는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형벌 불소급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법 시행 후 범죄를 행한 경우'에 노역장 유치 하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 부칙대로 '기소'를 기준으로 삼으면 법 조항이 생기기 전에 행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까지 형벌을 소급해 처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법리적으로 노역장 유치는 벌금 납입의 대체 수단이지 징역형 등의 '형벌'이 아니어서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 원칙'를 적용해 위헌 결정해야 한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나아가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한 형법 70조 2항 자체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노역장 유치가 고액 벌금의 납입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하루에 노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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