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이 청와대 관저에서 소위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 행위를 받는 것을 묵인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의 항소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행정관은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이 전 행정관의 의료법 위반 방조 혐의 등 항소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주사 아줌마'·'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해야 함에도 무자격 시술을 방조한 것은 다른 형사사건 방조죄와 달리 그 죄가 중하다"며 "아울러 박 전 대통령 등에게 차명폰을 공급해 민간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은밀하게 통화하도록 해 국정농단 사건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실체를 여망하는 국민 염원에도 국회에 불출석하다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도·감청 방지 운운하며 위증하는 등 국민을 우롱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죄 원심 형량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행정관의 변호인은 "절실한 사죄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다면 국민의 꾸지람을 받겠다"면서도 "돌아갈 곳이 가족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형을 감수해야 할 정도의 해악을 저질렀는지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울먹이며 최후 진술을 했다. 그는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해 너무나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이 전 행정관에 대해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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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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