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를 받는 대부업자들로부터 수차례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총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은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54) 경감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A 경감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로 B(61)씨 등 대부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경감은 2013년 9∼10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근무하던 중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수대의 수사를
그는 2015년 11월 경기 시흥경찰서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또 다른 대부업자와 한 석유사업자로부터도 각각 2000만원과 2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