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일부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부산지법 민사6부(이균철 부장판사)는 부산환경공단 전·현직 근로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기근속수당, 운영수당, 교통비, 장려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데는 노사가 뜻을 같이했다. 노사는 근속가산금, 복리후생비, 기말수당,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퉜다. 노조 측은 위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측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법원은 특정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아닌지는 해당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기준으로 근속가산금,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고 효도휴가비, 가계안정비, 기말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각종 법정수당 차액분의 비중이 높지 않아 추가지급이 이뤄진다고
이에 앞서 근로복지공단, 서울메트로 등에서도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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