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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숨진 A씨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줄 수 없다고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도로변에 누워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후 유족은 A씨가 회사 공식 행사에 참석해 과음을 하게 됐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요구했다.
공단측은 그러나 A씨가 통상적 귀가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유족측 요구를 거절하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A씨 회사의 대표이사는 조직 구조를 바꾸면서 직원들에게 인수·인계 등을 당부하기 위해 회식 자리를 마련했고, 회식비 품의서를 결재했다"며 "회사의 전반
이어 "A씨의 이동경로 등에 비춰보면 A씨는 만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방향감각을 잃고 헤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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