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국정원장 세 명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에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병호 전 원장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수십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혐의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 "특활비 청와대 요구 인정하시는 겁니까?"
- "…."
- "진박감별 여론조사 때 5억이나 주신 이유가 뭐에요?"
- "…."
하지만, 세 사람이 맞이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두 명의 전 원장에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이병호 전 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은 일단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상납금의 최 윗선으로 의심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조사도 조만간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