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관여하고 수십억 원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했다. 이 전 차장은 법원에 도착한 뒤 '사이버 외곽팀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지난 15일 이 전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국정원 3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 팀장 등에게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하던 국정원 심리전단은 3차장 산하 조직으로, 이 전 차장은 국정원의 댓글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로 꼽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7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하고, 외곽팀 팀장 등에게 52억 5600만원의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등)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 전 단장에 비해 이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늦어진 데 대해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해 자금집행 내역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차장, 민 전 단장과 공범으로 보고 있는 원 전 원장
한편 이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직원을 동원한 댓글 활동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돼 지난 8월 3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