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 청부 살해 부탁, 징역 24년 확정
"이혼한 전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부 살인을 한 40대에게 징역 2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 김모씨(50)와 함께 A씨(당시 69세)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A씨의 전 부인 B씨(65)로부터 5000만원과 함께 살인청부를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부인 B씨는 A씨로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합의 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다.
한씨는 직장 선배 김씨와 함께 같은 해 1월 돈을 뺏을 생각으로 김모씨(당시 49세
두 살인사건 모두 직장 선배 김씨가 주도하고 한씨가 동조한 것으로 조사됐고, 2심 재판에서 사건이 병합됐습니다.
2심은 김씨에게 무기징역, 한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대법원도 한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