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살인·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2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설 구급차 기사였던 한씨는 2014년 5월 직장 선배인 김모(50)씨와 함께 A씨를 납치해 살해하고 경기도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씨의 전 부인으로부터 5000만원과 함께 살인청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전 부인은 합의이혼 후 재산분할 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 일당은 또 같은 해 1월 돈을 뺏을 목적으로 김모(49)씨를 납치·살해한 뒤 충남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살인사건 모두 직장 선배 김씨가 주도하고 한씨가 동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2심 재판은 이 두 사건을 병합했고, 김씨에게 무기징역, 한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기징
대법원은 "한씨가 김씨와 공모해 핵심 역할을 계속 수행한 점 등에 비춰 살인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은 부당하지 않다"며 한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A씨의 살인을 교사한 전 부인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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