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대통령 정무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대 후원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으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전 전 수석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전 전 수석은 법원에 도착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불만을 드러냈다. 또 "영장심사에서 다시 한 번 소명해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후원금을 먼저 요구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이 이어지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홈쇼핑 방송 재승인 인가를 앞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자신이 명예회장·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원대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홈쇼핑 방송 재승인 과정에 영향력을 지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소속 의원이었던 그가 롯데홈쇼핑을 봐주는 대가로 e스포츠협회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로부터 "2015년 5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며칠 전에 전 전 수석을 찾아가 만났을 때 e스포츠협회를 챙겨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전 수석은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 대 무기명 선불카드(은행 기프트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 대 공짜 숙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e스포츠협회 자금으로
앞서 20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그는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