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에 대해 지방세 감면과 납부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제 지원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지진으로 파손된 건축물이나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을 2년 이내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도 감면한다.
자동차의 경우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
지방세 납부기한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징수 유예도 신청할
시는 또 피해 기업들이 세무조사 연기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피해주민과 기업 등이 최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재정관리과나 북구청 세무과, 남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