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얼마 전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에게 불륜 사실이 들키자 아내는 집을 나가 도리어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같이 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에는 동의하나, 아내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재산은 한 푼도 주지 않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결혼생활 15년 만에 재산이라고는 제 명의로 된 집 한 채뿐인데 저는 혼인 기간 동안 직장생활을 계속 했고 아내는 집에 있으면서 가끔 부업을 해 가계를 도왔을 뿐입니다.
제가 피해자이니 이혼할 때 재산을 주지 않아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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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 민법은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843조, 제806조)와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 2)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부 일방이 공동재산 형성에 협력한 몫을 분할 받는 재산분할청구권과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일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별개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고 하였고, “가사에 불충실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로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 이혼으로 진행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측에 이혼에 이른 책임이 있으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함에 있어 그 책임을 참작하기도 하나, 나누어야 할 재산이 있는 이상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
[정재은 변호사는?]
▲ 법무법인(유한) 세광 파트너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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